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 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세금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항상 바뀌는 듯한
나의 월급을 더 뺏기는 듯한 기분은 뭘까요
세테크는 소중합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계획을 단단히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싱글에 부양가족도 없고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도대체 받을 수있는 환급이 없는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말정산 이라는 것을 하다보니 바뀐 부분이 많더군요.
일단 의료비와 보장성 보험료도 보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찬찬히 적어봅니다.
내년도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
근로소득자의 세금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세율
홈텍스 링크
1.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합산 700만원 까지 중 12%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5.5%의 소득세를 내야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고 15.4%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윳돈이 있는 한 최대로 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년도 연말 정산을 위한 준비
근로소득자의 세금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세율
홈텍스 링크
퇴직연금과 합산 700만원 까지 중 12%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 5.5%의 소득세를 내야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고 15.4%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윳돈이 있는 한 최대로 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